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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두 작업을 함께 하면 서류도 하나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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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은 별표4, 교육내용은 별표5에 따름)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7호 정전·활선 작업, 35호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별 개별 교육내용 / 목록 1번)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566223&bylClsCd=11020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 (결론, 본문 2문단, 근거 박스, 공통 8시간 1회 + 개별 8시간씩 = 총 24시간 / 목록 2번)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029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특별교육 16시간,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 목록 3번)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1361397&bylClsCd=11020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산재예방지원과-1035, 2021. 11. 22.) (물질만 바뀌면 MSDS 교육 추가로 가능 / 목록 4번)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0692&mode=2&ofiClsCd=3501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MSDS 교육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 / 목록 4번 보충)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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