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현장 검진으로 갈음하면, 다음 특검은 언제부터 셀까요?





근거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결론·본문 1: 특수건강진단은 별표 23의 유해인자별 시기에 따라 실시)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0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본문 1·목록 4: 배치 후 첫 특검 시기 1~12개월, 유해인자별 기간)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23)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결론·목록 4: 처음 업무에 배치한 날로부터 첫 특수건강진단 기산)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528011518171058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본문 2·근거 박스·목록 1~3: 같은 유해인자, 6개월·12개월 인정, 건강진단개인표 제출)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03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개정사항 안내 (본문 2·목록 3: 7종 6개월·그 외 174종 12개월, 배치일 기준 적용)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info/dataroom/view.do?bbs_seq=20241202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