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록

다른 현장 검진으로 갈음하면, 다음 특검은 언제부터 셀까요?

팩트체크웰츠
설명을 적어주세요
설명을 적어주세요
설명을 적어주세요
설명을 적어주세요
설명을 적어주세요
설명을 적어주세요
설명을 적어주세요
설명을 적어주세요

근거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결론·본문 1: 특수건강진단은 별표 23의 유해인자별 시기에 따라 실시)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0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본문 1·목록 4: 배치 후 첫 특검 시기 1~12개월, 유해인자별 기간)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23)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결론·목록 4: 처음 업무에 배치한 날로부터 첫 특수건강진단 기산)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528011518171058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본문 2·근거 박스·목록 1~3: 같은 유해인자, 6개월·12개월 인정, 건강진단개인표 제출)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03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개정사항 안내 (본문 2·목록 3: 7종 6개월·그 외 174종 12개월, 배치일 기준 적용)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info/dataroom/view.do?bbs_seq=20241202091

이 글의 업무, 프로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진·조사·상담을 하나로 묶는 보건관리 소프트웨어 welltz CARE

CARE 자세히 보기